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이 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했으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끝까지 읽고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1.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09:00 ~ 2025년 3월 18일(화)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은 제한된 시간 운영)
📄 대상자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 제출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09:00 ~ 2025년 3월 25일(화) 18:00
👨👩👧👦 가구원 동의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09:00 ~ 2025년 3월 25일(화) 18:00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도 가구원 동의는 필수입니다.
- 서류 제출 기간과 신청 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 2.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 학생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부모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원거리인 학생
🏫 대상 대학
✔ 국내 소재 학자금 지원 대상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및 ‘25년도 신·편입 제한 대학 제외
📌 3. 심사 기준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심사 기준유의 사항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 적용 |
| 거리 기준 | 대학 소재지와 부모 거주지가 원거리일 경우 |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른 거리 기준 적용 |
| 성적 기준 | 신,편입생 :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 C학점(70점/100점) 이상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 수혜 횟수 | 대학별 지원 횟수 내에서 지급 가능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하며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만 산정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해당 학기 등록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는 지원 가능 |
| 연령 및 혼인 여부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 40세 이상은 지원 불가 |
| 중복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 ※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수혜이력(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에 한함)을 기준으로 재단의 선발 심사 시 확인하며 해당 정보는 해당학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 |
📌 4.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지원 항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구분 | 내용 |
| 구분내용보증금 산정 예시 |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30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원(=10,000,000 × 4% ÷ 12개월) 이므로, 월 임차비용 = 333,333원으로 인정 |
📌 5. 신청 절차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3️⃣ 가구원 정보 입력 및 동의 절차 진행
4️⃣ 필수 제출 서류 업로드
5️⃣ 신청 상태 확인 및 완료
📌 심사 및 지급 절차
1️⃣ 학생 신청 → 2️⃣ 장학재단 심사 → 3️⃣ 대학 검토
4️⃣ 선정 및 통보 → 5️⃣ 장학금 지급
✅ 지급 방식
- 대학이 지급 요청 후 월별 2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 지급
📌 6. 제출해야 할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증빙 서류
- 주거 관련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신분증 사본
📌 선택 제출 서류
- 장애학생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제출 서류 확인 방법
- 신청 후 1~3일 이내 ‘서류 제출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선택서류’로 표시된 항목은 해당자만 제출
📌 7. 유의사항 및 환수 기준
✅ 장학금 반납 대상
- 자퇴, 휴학, 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소득·거리 기준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
✅ 장학금 환수 기준
-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불가 및 장학금 반환 요구
✅ 기타 유의사항
- 부모 명의 신청 불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이중 학적(2개 이상 대학 등록) 시 신청 불가
- 사회진출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8. 결론 및 신청 바로가기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은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 3월 18일(화)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페이지 바로 가기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하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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