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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저소득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총정리

by 낭만공유 2025. 2. 9.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이 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했으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끝까지 읽고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1.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09:00 ~ 2025년 3월 18일(화)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은 제한된 시간 운영)

📄 대상자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 제출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09:00 ~ 2025년 3월 25일(화) 18:00

👨‍👩‍👧‍👦 가구원 동의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09:00 ~ 2025년 3월 25일(화) 18:00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도 가구원 동의는 필수입니다.
  • 서류 제출 기간과 신청 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 2.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 학생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부모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원거리인 학생

🏫 대상 대학

✔ 국내 소재 학자금 지원 대상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및 ‘25년도 신·편입 제한 대학 제외


📌 3. 심사 기준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심사 기준유의 사항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 적용
거리 기준 대학 소재지와 부모 거주지가 원거리일 경우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른 거리 기준 적용
성적 기준 신,편입생 :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 C학점(70점/100점) 이상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수혜 횟수 대학별 지원 횟수 내에서 지급 가능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하며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만 산정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해당 학기 등록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는 지원 가능
연령 및 혼인 여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40세 이상은 지원 불가
중복
지원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수혜이력(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에 한함)을 기준으로 재단의 선발 심사 시 확인하며 해당 정보는 해당학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

 

 

📌 4.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지원 항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구분 내용
구분내용보증금 산정 예시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30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원(=10,000,000 × 4% ÷ 12개월) 이므로, 월 임차비용 = 333,333원으로 인정

 

 

📌 5. 신청 절차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3️⃣ 가구원 정보 입력 및 동의 절차 진행
4️⃣ 필수 제출 서류 업로드
5️⃣ 신청 상태 확인 및 완료

📌 심사 및 지급 절차

1️⃣ 학생 신청 → 2️⃣ 장학재단 심사 → 3️⃣ 대학 검토
4️⃣ 선정 및 통보 → 5️⃣ 장학금 지급

지급 방식

  • 대학이 지급 요청 후 월별 2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 지급

📌 6. 제출해야 할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증빙 서류
  • 주거 관련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신분증 사본

📌 선택 제출 서류

  • 장애학생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제출 서류 확인 방법

  • 신청 후 1~3일 이내 ‘서류 제출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선택서류’로 표시된 항목은 해당자만 제출

📌 7. 유의사항 및 환수 기준

장학금 반납 대상

  • 자퇴, 휴학, 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소득·거리 기준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

장학금 환수 기준

  •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불가 및 장학금 반환 요구

기타 유의사항

  • 부모 명의 신청 불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이중 학적(2개 이상 대학 등록) 시 신청 불가
  • 사회진출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8. 결론 및 신청 바로가기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저소득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 3월 18일(화)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페이지 바로 가기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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